미디어몹의 적절치 않은 대응이 아쉽군요..
2007/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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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i Mon
geozilla
미디어몹에서 진행하던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휴대전화 선거인단 모집 배너 게재 블로거에 저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신청을 한 후 연휴기간 동안 확인을 하지 못하다가 어제 선정이 된 걸 확인한 후 어제 오후부터 제 블로그에 배너를 게재했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배너게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을 하였군요.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니 일단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전에 미디어몹의 법 검토가 미비했음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이후 미디어몹의 대응 자세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디어몹 메인에는 여전히 배너게재를 알리는 배너광고가 노출되어 있으며, 다른 어떠한 안내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군요.
문제의 발생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대응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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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 14:18민주신당과 미디어몹, 블로거에게 거짓말을? Tracked from 아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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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 16:51대통합국민경선 배너 관련 헤럴드경제기사 해명 공지 Tracked from 미디어몹 블로그알리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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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 18:09블로그 광고비가 경품인가? Tracked from 아사타군의 행복한 하루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된 사실 파악에 늦다는 것도 문제죠. 전 사원이 휴가중이라 네티즌들보다 늦게 기사를 읽다니......쩝....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저도 배너를 달아놨었는데...
이 포스트 보고 일단 내려 놓을 수 밖에 없네요...
오후동안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네요.. ^^
삽질하다가 힘들게 이제 올렸는데 -_-;; 아놔.. 내려야겠군요..
다시 게재하셔도 될 것 같군요.. ^^
대통합민주신당이든 미디어몹이든... 책임있는 자세로 이벤트를 펼쳐야 했을텐데...
자칫 선거법으로 피보고 대통합민주신당이든 미디어몹이든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적잖겠군요.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미리 살펴보거나...
빨리 대응했더라면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홍보효과가 발생한 것 같은 생각이... ^^;;
미디어몹에 아까 11시 경 전화해서 물어보니, 견해의 차이 뭐 어쩌구 하던데요, 그래도 전 아직 배너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배너는 걸어 놓을 생각이에요. 물론 선거법위반이 확실하다면 내려야 할 것이고, 그 정도되면 미디어몹에서 연락이 있겠지요.
보통 블로거들은 선관위에 게기는 입장이 아니었나요? 저만 그런 것 같아 오히려 쑥스러워지네요. ㅠㅠ
계속 걸어 놓으셔서 약간의 불편함은 면하셨겠네요..^^
안녕하세요. 미디어몹입니다.
이번 블로거광고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몹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홍보' 와 '대통합민주신당 휴대전화 국민경선 홍보'에 대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온라인매체를 섭외하고 집행하는 공식 온라인광고 대행사입니다.
헤럴드경제는 기사를 통해 다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블로거에게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비를 내는 게 '금품기부'이고
2. 이는 선거법상 위반이며
3. 따라서 선관위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지금은 선관위조사착수로 바뀌었네요.)
4. 이런 내용을 대통합민주신당 총무국장이 금시초문이라 했고
5. 미디어몹은 통화가 되지 않는다.
미디어몹은 광고개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포털사이트 등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활용하여 당원이 아닌 자를 투표권자로 모집할 수 있는가?"를 공식으로 질의했고 선관위로부터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이라는 답변을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구글애드센스를 비롯하여 여러 광고를 통해 수익을 만들고 있는 매체이고 이런 매체에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금품기부가 아닌 정상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네이버 외에 여러 포털과 온라인신문에 같은 광고가 동시에 집행되고 있는 현재, 유독 블로그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쁘신 기자님께서 블로그를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당 총무국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한 것은 '블로거에게 금품기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신 것이지 온라인 광고를 금시초문으로 안 것은 아니며(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님.) 미디어몹이 연락이 안 된 것은 내일까지 휴가라서 사람이 없습니다.
약 두시간전에 선관위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는 기자님께서 오버(over)하신 것이지 그런 일(수사의뢰)이 없으며 다만 생소한 일이라 선관위 '사이버조사팀'에서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합민주신당과 미디어몹의 계약관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월요일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휴가라서..)
정리하면 이번 블로거 광고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법한 정당행위이고 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는 잘못 된 오보입니다.
블로그가 하나의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생긴 해프닝으로 생각합니다.
블로거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러분의 좋은 블로그에 더 많은 광고가 실리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등 포털과 언론사에 집행되고 있는 광고와 여러분의 블로그에 실린 광고는 동일한 것입니다.
배너 게재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모쪼록 다양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헤럴드경제를 믿습니까? 미디어몹을 믿습니까?
저는 미디어몹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헤럴드경제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들 그렇게 가벼우신지 모르겠군요.
어디를 믿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에 관하여 논한 것이지요.
헤럴드가 다른 매체에 다 광고주고 블로그까지 광고를 주면서 정작 헤럴드에는 광고를 주지 않아서 삐져서 저런거 아니면 고매하신 기자님의 소원을 기사화 하신 것...
블로그광고, 저게 선거법위반이고 그래서 잡혀가고 그랬으면 하는 소원기사.. 흐흐흐
근데 생각해보면 미디어몹이 헤럴드에 광고를 안 준건 잘한거 아닌가요?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해야지 소설사이트에 광고를 낼 성격은 아니자나효...
어쨌든 역으로 홍보효과를 누린 셈이 되었으니, 나쁘지는 않을듯 하네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미리 받았다는게 다행이군요.
저 기자분은 블로그에서 양산되는 수 많은 산출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것 같아요. 아직도 블로그에 대한 인식부족인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대한 시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
미디어몹에 전화 한 통화 해보셨나요? 저는 오전에 전화해서 거의 모든 상황을 파악했는데요. 그러고나서 글을 써야하지 않겠어요?
굳이 블로거가 모두 각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구요. 그런 의문이 제기 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을 미디어몹이 했느냐와는 다른 문제인것 같은데요.
어짜피 별거 아닌 걸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번개와 같은 행동을 원하지 않는 한 미디어몹은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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