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인터넷여론조사 할 수는 있으나 결과발표는 어렵다
2007/10/31 08:18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kids..."
fengschwing
지난 10월20일 부터 대선 관련하여 후보나 정당명의로 여론조사가 금지 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거한 것으로 대선일자인 12월19일부터 60일전부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것이죠.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97·11·14,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97·11·14]
③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7·11·14]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 지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97·11·14]
③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7·11·14]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 지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하지만 지금도 언론사 등을 통해서는 대선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후보나 정당에서 의뢰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언론사나 기타 기관에서는 대선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최근 발표되는 언론사 중심의 여론조사 방법을 살펴보면, 전화를 통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통한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투표도 인터넷으로 하는 마당에 어찌해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한 결과 발표는 없을까요?
이유는 바로 위의 공직선거법 제108조 4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서 대선후보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결과를 발표하려면 피조사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인터넷상으로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군요. 실례로 조선일보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를 하기위해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한 적이 있으나, 이런 사유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의 4항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개인도 각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대선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발표 혹은 공지하지 않고 내부적인 데이터로 보유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하는 군요. 하지만 발표를 위해 하는 조사이기에 의미가 없겠지요.
즉, 대선관련 인터넷 여론조사는 누구나(후보,정당 제외) 할 수 있으나, 결과 발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문의하여 확인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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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15:01정근모 후보-블로거 기자 간담회 공지 Tracked from 지속적인 사고의 혁신을 꿈꾸며~~`


정근모 후보-블로거 기자 간담회 안내
안녕하세요 2007년 9월 28일 창당한 참주인 연합입니다
저희 참주인 연합에서는 정근모 전 명지대총장님을 추대하여 지금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오셨습니다.
『정근모 후보는 블로거및 ucc기자단을 초청해서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해온 정근모 후보만의 초일류 국가비젼과 정책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1인미디어들과 허심탄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근모 후보님 께서는 평소에 블로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 미디어가 진화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블로거나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1인미디어로 진화하여 미래의 언론은 1인미디어들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블로거 기자가 백악관에도 출입하여 취재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블로거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분들의 취재여건에 대한 개선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파워 블로거 및 블로거 기자 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참주인 연합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정근모 후보님과 블로거 들과의 만남을 가지고자 합니다. 블로거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든 환영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명 : 정근모 블로거와 소통하다
날 짜 : 2007년 11월 3일 토요일
시 간 : 오후 3시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9 남중빌딩 8층
참주인연합 당사 대회의실』(약도별첨)
전 화 : 02)780-2645
담당자: 070-7094-3956 멜주소 wenzi@hanmail.net
참주인 연합 당사 약도 http://blog.daum.net/t-innovation/?_top_blogtop=go2myblog
위치 : 렉싱턴 호텔 후문 앞
교통
지하철 : 여의나루역 (5호선) 2번출구에서 택시로 기본요금
승용차 : 서강대교및 마포대교로 진입
대표번호: 780-2645
트랙백도 걸어주시고.. 댓글도 상당히 길군요. ^^;;
정근모 후보의 간담회에 많은 참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댓글 달고 오니 댓글 달려 있네요. ^^
저녁때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