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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불편한 업무처리

2008/02/19 08:34



Superhero
cszar


지난주 교통사고를 당했던 마눌님(2008/02/15 -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니..)이 어제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기는 했지만 당분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태에 따라서는 MRI 촬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큰 외상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기에 약간의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이번 교통사고는 총 4대의 차량이 사고가 났으며, 100% 가해차량 1대의 잘못으로 모든 책임을 가해자가 져야 한다는 군요. 저도 처음 겪어보는 교통사고시 보험처리 업무인지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업무처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물, 대인 담당자가 서로 달라 불편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지 확인하려 하니 차량의 파손에 대한 대물 담당자와 사람의 치료에 대한 대인 담당자가 서로 다르더군요. 그로 인해 하나의 교통사고에 대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번거로왔습니다.

이것 저것 물어 보다가 보면, 그 사항은 저는 모르고 대인 담당자에게 물어 보세요 하는 등의 말을 듣다 보면 이런식의 업무 프로세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피해 보상 업무 처리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 떠넘기기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번 교통사고는 100% 가해차량의 잘못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저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일단 사고 신고를 했고 사고접수가 되어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100% 가해자의 잘못으로 확인된 후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100% 가해차량의 잘못이니 모든 피해보상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것이니, 사고접수를 취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잘모르는 저는 그런갑다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해차량이 보험을 책임보험 밖에 들어 놓지 않은 것 이었던거죠. 차량 파손(수리비 견적이 250만원)에 대한 부분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모든 지급이 가능하나, 제 와이프의 치료비는 한도가 정해져 일정금액 이하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부상급수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급수에 따라 치료비 지급한도가 있으며, 와이프의 경우 뼈가 골절되는 등의 사고는 입지 않았기에 염좌, 가벼운 뇌진탕 등의 진단서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치료비가 최대 240만원 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비가 240만원 이상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 보니,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을 받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해주더군요.

1) 가해차량 보험사에 보상 청구
   이럴 경우 현재 책임보험 밖에 들지 않았으므로, 24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슴.

2) 가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와 직접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치료비를 합의하여 받는 방법.
   실질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이야기 함.

3)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 청구
   100% 가해차량의 잘못일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에도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서 피해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제 보험사에서 240만원 이상까지 보상을 한 후에 가해차량 보험사와 가해자에게 피해보상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번째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안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전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이 없이, 100% 가해차량 잘못이라며 사고접수 취소를 유도했다는 것은 업무처리를 회피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4월에 보험 재가입 해야 하는데 확 바꿔 버려.. ㅡ.ㅡ;;)

피해자일 경우 100% 가해자 잘못일지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알게 된 간단한 기타 정보

사고를 당하니 제 차와 비슷한 수준의 차량을 렌트할 수 있더군요. 물론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구요.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따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 이외에 2년 이내의 신차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가치손실 하락에 따른 보조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년 이상이 되는 차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틀리기는 하지만 거의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구요.


또하나 이번에 사고를 낸 가해차량은 학원버스였는데(다행이도 사고당시에는 아이들이 없었다고 하는군요) 학원소유가 아닌 개인 운전자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보험 밖에 안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은...
개인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를 방치한 학원을 부모들이 어떻게 믿고 보낼 수 있을런지요..



   

좀비 좀비's/Issu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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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으로 문제에요.

  2. 치료비가 걱정이긴 합니다.. ^^;;

  3. 전 보통 어머니가 다 해결해주셔서...
    저희 어미니가 왕년 보험왕이셨던지라^^;;

  4. 어쿠.. 그러세요.. ^^
    저도 주위에 보험사 다니는 선후배들이 있기는 한데, 물어나 볼걸 하는 생각입니다..

  5. 저 같은 경우 아직 사고 경험이 없는데, 미리 알아두면 손해 볼 일이 없을것 같네요 ^^

  6. 계속 경험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