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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하여간 잔머리 굴리는 데는..

2007/10/16 09:04



What sense...
Jaganatha


법의 맹점 중에 하나는 법에 명기된 사항만이 실질적으로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에게는 편법과 탈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중앙일보에 워싱턴포스트지 기사를 인용한 기사가 재미있습니다.

미국의 한 자선재단은 최근 기금 모금 파티를 열었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기업과 로비스트들이 한 장에 2500달러(약 230만원)나 하는 파티 입장권을 수백 장씩 구입해서는 다시 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대신 이들은 표를 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건넸다. 여기에는 의회 의원과 보좌관 10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로비스트들이 직접 입장권을 주면 과도한 선물에 해당하지만 자선재단을 통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미국이라고 해서 뭐 예외는 아닌 것 같구요.

그런데 추가로 드는 생각은 무슨 파티입장권이 2,500달러나 하는지???


2006년 국내법인들의 접대비 지출 총액이 5조7482억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고 합니다. 2005년 5조1626억원보다 5856억원 증가한 것이죠. 이 가운데 36.4%에 달하는 2조911억원은 법정한도를 초과 지출했다고 합니다.

또 법인카드로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지출한 금액은 1조4883억원으로 2004년 1조3270억원, 2005년 1조4045억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접대비 50만원 이상 지출시에는 반드시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된 2004년에만 전년 대비해서 (03년 1조6144억원, 04년 1조3270억원) 감소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여기서도 보면 일종의 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술접대를 하더라도 영수증을 50만원 미만으로 해서 여러장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 기본이죠..

이런 편법(?)은 어찌 그리도 잘 생각해 내는지.. 대단한 잔머리이지요.
편법.. 이거 머리 나쁜 사람은 못합니다. 이것도 법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편법, 탈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말씀 안드려도 아실터이지만 말이죠.

이런 편법과 탈법의 또 다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생각해 봤습니다.

법의 존재 이유는..  바로 편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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